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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기부금등)

by 릴리_lily_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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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두 하셨나요? 해마다 한 번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매 년 연말정산이 바뀌는 사항도 있어서 헷갈리기도 쉽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잘한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연말정산인데요, 올 해도 바뀌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 해에는 작년보다 바뀌는 사항이 적으니 겁먹지 마시고 지금 다 알고 가자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의 지출금액을 알아보고 공제 대상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출 금액을 함께 살펴보시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작년 22년도 하반기(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현재 40%에서 80%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인 21년도에 소비한 비용보다 22년도에 소비한 비용이 5%를 초과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한 만큼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한 점은 전통시장에서도 똑같이 직전 년도에 비해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신용카드 등의 소비증가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증가금액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되고 신용카드 등의 소비증가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증가금액의 합은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소득공제

무주택인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살 경우에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바뀌는 점은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한도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매월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이 10% /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5% 상향된 15% / 17%로 올랐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와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과 세대원이 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22년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상향되고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65세 이상인 분,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이 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7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고,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용, 성형을 위한 지출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한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 원 이하 기부한 금액은 20%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세액공제율은 작년보다 5% 상향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정치 자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지출금만 기부금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항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13일의 월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인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과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법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지금 한창 하고 계실 텐데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실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도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로자들도 해마다 1번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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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급여에 따라서 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에 자세히 알아보거나 담당자가 아닌 분들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더 받을만한 공제가 있는 건지, 뭐가 이득인 건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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