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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연말정산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에 자세히 알아보거나 담당자가 아닌 분들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더 받을만한 공제가 있는 건지, 뭐가 이득인 건지 사실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체크해 보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서 금액과 내용이 모두 다른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향후 나에게 더 이득인 부분을 알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총 급여액 크기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과 %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총 급여액을 먼저 체크해야 하고 얼마나 세금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 공제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 뭔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 금액의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 급여액 500만 원)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금액과 300만 원(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책정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7%, 7천만 원 이하인 분은 15% 공제해 줍니다. (월세 부분은 기존에 12% / 10%로 공제를 해주던 것이 이번에 5%씩 인상되었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분은 연 납입액의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초과인 분은 연 납입액의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5%, 초과인 분은 12%)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분에게 해당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분에게 해당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분에게 해당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과세기간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분에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항목의 공제 대상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 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뭐든지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어떤 것이 나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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