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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덕강일,고양창릉 사전청약 일정 및 분양가와 주의사항

by 릴리_lily_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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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당시 내세웠던 공약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을 포함해서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임기 안에 전국 250만 가구, 그중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월에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안정책으로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형에 따라서 특징과 내용이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유형의 공공주택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청약 시작
사전청약 시작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전 청약 유형

나눔형(25만) -이익공유형 주택

정부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을 합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나눔형은 인근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의무 거주기간인 5년 이후에 다시 되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시세 차익의 70%만 가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별 공급에만 비중이 80%, 나머지 20%만 일반 공급 물량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 각 특별공급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15%)

청년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별공급 대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에서는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산이 많은 경우(순자산이 상위 10%, 약 10억 원 이하)는 배제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으로)이 5년 이상인 청년들에게 30% 정도를 우선 공급하고 본인의 소득과 해당된 지역의 연속적인 거주기간과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등을 따져서 배점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근로기간과 소득 등을 고려해서 배점제로 공급한다고 하고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6회가 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40%)

세대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30%, 순자산은 3억 4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 중에서 예비 신혼부부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결혼한 지 2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으로 공급한다고 하고 잔여 물량 중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수와 무주택기간 등을 판단하여 배점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구매자(25%)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 청약 통장은 선납금 포함하여 저축액이 6백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공급(20%)

일반공급 부분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 가구로 구성되어야 하고 청약통장의 저축 총액(월 10만 원까지 인정)이나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금융적인 지원으로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해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최대 5억 원을 1.9%에서 3% 정도의 저렴한 금리로 40년 동안이나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전청약 위치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선택형(10만)

저렴한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분양을 받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입주 시에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월세 시세 70% 정도로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보증금은 80%까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고 거주 6년 이후 분양받을 땐 나눔형과 같은 조건으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형은 10%고 나머지는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 기관추천 15%로 되어있고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은 나눔형과 동일하고 그 외의 유형은 일반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일반형(15만)

일반형은 시세의 80% 정도로 분양하고 기존에 일반공급 비중이 15%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30%로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는 추첨제로 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일정
사전청약 일정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고문 확인

이렇게 정부에서 세밀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유형별 특징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22년 12월 30일부터 나눔형인 고양 창릉, 양정역세권, 고덕 강일 3단지와 일반형인 남양주 진접 2가 시작이 되니 더욱 정확한 내용은 관심 있는 곳의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참고로 고덕 강일 3단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실시하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결국 정부에 있고 건물 및 복리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가지는 주택을 말하는데, 분양가격이 토지 값을 제외한 건물 값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여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덕 강일 3단지는 토지를 빌린 것이기 때문에 분양받고 나서 토지 임대료인 월 4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고 고덕 강일 3단지는 나눔형 유형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지 센스라는 책을 낸 부동산 투자자 훨훨 님도 책에서 보니 첫 내 집 마련을 강남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련하였고 이것도 토지임대부주택이었다고 합니다. 훨훨 님은 이 첫 집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니,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저렴하지만 강남의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에 실사용 가치가 높아서 전세가격은 높았던 것을 이용하여 이 집을 전세로 돌려서 마련한 종잣돈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잘 이용하여 생각의 전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례였습니다.

 

분양가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추정 분양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의 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는 한 곳에만 청약 가능
  • 세대 내 1인만 청약 가능 (2인 이상 신청 시 부적격 탈락)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곳에 청약해서 모두 당첨되었다면 먼저 발표된 곳에 가능(뒤에 발표된 곳은 취소됨)
  • 특별공급, 일반공급 둘 다 신청 가능(특별공급에 합격했으면 일반공급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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