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제를 아시나요? 바로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를 쌓아서 추후에 관리비를 포인트로 납부하거나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제 알았나 싶지만 지금부터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되니까 바로 내용 알아보고 신청하자고요! 신청방법도 간단하니 누구나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은 에코마일리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에코마일리지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감한 정도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가정과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실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대상(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래의 탄소포인트제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마일리지 상품 내역
가장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받은 마일리지를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관리비 납부도 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합니다. 정말 좋죠?
저도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제를 알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다들 좋아하며 신청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에코마일리지 링크를 바로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고 신청도 해보세요 ^^
승용차마일리지란?
승용차마일리지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에너지 감축한 정도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가 따로 운영되었는데 작년 22년 12월부터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
-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는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의 소유자
- 1인 여러 대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소유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 1 마일리지는 1원으로, 1년 단위로 주행거리를 단축한 정도에 따라서 2-7만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합니다.
- 미세먼지 특별포인트로 12~3월 동안 서울특별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했을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주행거리는 변동되니 참고하세요)
참여방법
탄소포인트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여기로 오세요! 에코마일리지가 서울만 해당되어서 낙심하셨죠? 그럴 필요 없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에코마일리지와 같이 운영하는 목적은 에너지 감축으로 동일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지방에 거주하는지라 바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려고 홈페이지 방문했는데요, 글쎄 제가 이미 가입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로그인해 보니 14년도에 가입했더라고요? 14년 도면 대학시절인데 어디서 주워듣고 가입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포인트도 받았더군요. ^^ 전화해서 물어보니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으면 등록한 계좌에 입금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받을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은 개인, 상업시설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신 김에 신청까지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도 생각하고 그 대가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서울 거주하시는 분은 에코마일리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시고 모두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게시글도 참고해보세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주의에서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경제 개념. (0) | 2024.07.12 |
---|---|
고부가가치 모르면 사업하지 마세요. (0) | 2024.07.11 |
장기수선충당금, TV수신료, 에코마일리지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 3가지 (0) | 2023.02.08 |
가스비 절약! 이렇게 하고 청구서 폭탄 막읍시다.(가스비 할인?) (0) | 2023.01.27 |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기부금등) (0) | 2023.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