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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요건 동결, 증권거래세는 인하

by 릴리_lily_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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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는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인해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일 년에 5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3억 원 초과 시 25%) 과세한다는 내용이었던 이 금투세는 원래 내년 2023년 1월에 바로 도입이 되는 제도였으나 여야의 극적인 합의 끝에 2년 또다시 유예하기로 결정되어 2025년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며칠 뒤가 2023년인 지금 시점에 합의되어 결정이 되었던 만큼 2025년에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고 또 가봐야 정확한 방향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원안대로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 합의한 내용은 여당의 주장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를 하되, 민주당에서 수용한 몇 가지 사항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조건 중 수용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0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요건을 10억 원으로 현행 유지
  2. 대주주요건 금액 산정 시 가족 포함 유지 (배우자 + 직계존비속)
  3. 증권거래세 인하 (현재 0.23%  → 2023년 0.2% → 2024년 0.18% → 2025년 0.15%)

 

 

대주주요건

대주주요건이란 올해 연 말일을 기준으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분류가 되고, 이 대주주들은 그다음 해에 주식을 사고팔 경우 내내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도 꽤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해보면 고액 자산가들은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피할 것이고 그래서 연말쯤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게 되어 시장 하락을 이끌게 되었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여당에서는 대주주요건인 10억은 너무 작은 거 같으니 100억 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인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 입장이었던 이 주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원은 본인 한 사람의 투자금액이 아닌 부모님, 자식, 배우자 등의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도 같이 포함한 금액인데 이는 너무 넓은 범위니 개개인으로 바꾸자는 여당의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에서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번 합의가 늦게 이루어져서 어쩌면 100억으로 대주주요건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10억에 맞추어 매물을 털어내게 될 수 있어서 개인의 매수가 많았고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27일까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두면서 대신에 증권거래세는 낮추겠다고 나온 입장이었는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했으니 같이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까지도 낮추게 되면 세수가 너무 줄어들어 안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원래 인하하기로 했던 부분이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0.23%고 해마다 점차 0.03% 정도씩 인하한다는 내용이고 증권거래세가 인하됨에 따라 초단기매매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

금융투자소득세는 제 개인적은 입장에서만 보았을 때, 어떻게 결정되어도 전혀 영향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금융투자소득세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나 자신도 이익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세금 낼 정도로 수익을 맛보고 싶습니다. 세금도 수익을 내야 낼 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2023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기업들도 잘 이겨내어 성과를 내고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도 따뜻한 수익을 거두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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