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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받기

by 릴리_lily_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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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하면 생각나는 배당주.. 아니 연말정산입니다. 저도 직장인인지라 연말정산이 문득 생각이 나고 신문에서도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니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느껴집니다. 역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닌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인데, 자동차 보험도 그렇듯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나란 사람입니다. 그래도 2주라는 시간과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같이 늘려봅시다.

 

 

저를 포함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납입액 700만 원까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12~16% 정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갈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4세로 직장인의 평균 퇴직나이가 50세 인 것을 감안해 보면 20~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소득이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퇴직연금이 끝이 아닌 노후를 위해서 개인연금까지 챙겨야 할 때이기에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일 때 연금을 활용하시면 노후에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최대 16.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누어지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이율대로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4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으시려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셔야 하고 저도 연금저축펀드를 선호합니다. 이 것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50세 미만 사백만 원, 50세 이상 육백만 원이고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넘으면 삼백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입하시는 분의 총급여액이 오천오백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내년에는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납입한도가 육백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16.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환급액이 최대 33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IRP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칠백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는 300만 원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IRP에만 700만 원을 넣은 경우에도 물론 가능합니다. 둘 다 공제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 계좌에 먼저 최대한의 금액을 넣고 남는 돈을 IRP에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IRP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에 넣은 돈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 걸쳐서 연금처럼 받아야 하는데, 1년에 1,200만 원이 넘는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세율에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개설한 IRP 계좌인데, 찾을 때 40%가 넘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손해겠지요?

 

 

 

 

 

연말정산 IRP

 

 

 

 

주의 사항

 

  • 연금저축펀드는 어느 금융사에서든 쉽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의 한도가 70%로 제한이 됩니다.
  • 개인회생이나 천재지변 등 아주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 모두 12월 말일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3일 정도 여유롭게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나서 중도 해지하시면 받은 16.5%의 소득세를 다시 뱉어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위한 연금저축과 IRP를 알아보았는데, 꼭 세액공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한 설계를 미리 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내 여건에 맞게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700만 원까지 다 채워서 받기보다 나의 자금 여건에 맞게 납입하시는 게 건강한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도 있다고 알아두는 것도 앞으로의 재테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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