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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 속 정부의 속내는?

by 릴리_lily_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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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라온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고금리시기에 내년에 경기침체가 온다고 말도 많죠?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하는 정책들을 발표를 하겠거니 생각해볼 수 있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완화를 해줄지 조금 기대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의 전반적인 배경과 현재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책, 미래에 대한 대응까지 큰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들에게는 기다려왔던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적용해왔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정도 낮춘다는 소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부터 8%였던 취득세가 개편되면 1 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고 3 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현행 12%를 6%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8%를 4%로 낮추고 법인과 4 주택이상 취득 시에는 12%에서 6%로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조정대상지역에 상관없이 2 주택까지는 취득세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부터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가 44%, 1 주택 가구가 42%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2 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과 세율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로 규제를 완화했던 정책이었던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역시나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안 좋아지면서 23년 5월에 끝나는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집 값이 많이 올랐지만 팔려고 하니 오른 금액만큼 세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시적 중과 배제를 통해 거래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분양, 주택, 입주권의 양도세

정말 높다고 생각했던 단기 양도세율이 이제 드디어 낮춘다고 합니다. 분양권과 주택,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취득 후 1년 안에 팔게 되면 현행 70%를 양도세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제 45%로 낮추고 1년이 지나면 현행 60%의 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출규제 완화

현재는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막아놓았는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원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지만, 전 정부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빌미로 한 투기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제도를 막아놓았었는데 이번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중 전용면적 85㎡ 이하 (보통 34평 이하) 아파트이면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서만 부활을 시켰다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거래량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인데,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이 사업자들에게 세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현금이 많고 자금이 풍부한 사람들의 매매 수요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리고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마음이 보이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시켜주고 의무임대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하는 사업자에게는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를 주었으며 규제지역 내의 ltv 상한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규임대 사업자는 사업자의 난립으로 투기 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을 두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속마음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해 과도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고 심리도 위축되면서 부동산을 취득도 하지 않고(취득세) 팔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양도세) 상황에 세금이 걷히지가 않아 힘드니, 거래를 늘려서 힘을 보태달라는 의중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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